이해찬 대표가 언급한 '국가원수모독죄'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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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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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섭 기자 lhsskf@imaeil.com]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표현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2일 나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국가원수모독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상태다.

이에 대해 한국당 관계자는 "국가원수모독죄는 군사정권이 끝나면서 사라진 법"이라며 "이 대표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시대착오적인 제왕적 대통령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냐"고 했다. '국가원수모독죄'는 1975년부터 형법 104조 2항에 '국가모독죄'로 존재하다가 1988년 폐지됐다. 이 조항의 당시 형량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였다.

해당 조항은 군사 정권 시절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정권 비판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당시 법조항에는 '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내국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 등을 이용하여⋯' 등으로 돼 있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를 거치면서 국가원수모독죄는 1988년 12월 폐지됐다. 따라서 이 대표가 거론한 국가원수모독죄는 성립 자체가 안 된다. 또 국회의원의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은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때문인지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146조에 의거해서 나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했다.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또 야당 원내대표가 정부를 비판하면서 쓴 표현에 대해서 국회 윤리위 징계가 가능한지 등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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