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교섭단체 연설 국가원수 모독죄 처벌 가능? 박정희 때 만들어진 법…1988년 폐지, 2015년 위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홍성환 기자
입력 2019-03-12 13: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교섭단체 연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발언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나경원 대표의 발언에 대해 "국가원수 모독죄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가원수 모독죄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인 1975년 만들어진 형법 제104조의2에 규정돼 있던 '국가모독죄'를 말한다. 하지만 국가모독죄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폐지 논의가 나왔고 이듬해 12월 삭제됐다. 

삭제된 형법 제104조의2를 보면 "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1977년 국가모독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노예수첩 필화사건'의 양성우 시인이 지난 2012년 이 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헌법재판소는 2015년 구 형법 제104조2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