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과장 광고’ 2개 업체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유명 공기청정기 성능을 과장 광고했다며 판매업체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공기청정 제품 수입·판매 업체인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전에 각각 4억600만원과 11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암웨이는 2014~2017년 ‘바이러스와 미세먼지 99.99% 제거’ ‘라돈 부산물, 석면 같은 미세먼지 등을 99.99% 제거하는 최고등급의 헤파필터 사용’ 등의 내용으로 ‘엣모스피어 공기청정기’ 광고를 했다. 게이트비전은 2014~2018년 ‘실내공기를 단 12분 만에 99.9% 정화’ ‘유해한 초미세먼지까지 99.95% 정화’ 등의 내용으로 ‘블루에어 공기청정기’와 ‘다이슨 공기청정 선풍기’를 광고했다.
공정위는 “유해물질 99.99% 제거와 같은 공기청정기 성능은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하다”며 “실험 결과만을 강조한 광고는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성능 실험 결과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실험의 의미와 방법 등을 광고에 상세히 표시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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