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세먼지 99.9% 제거' 공기청정기 과장광고 업체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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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99.9% 제거' 등 공기청정 제품의 성능을 과장해 광고한 판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99.99% 제거”, “0.1㎛의 초미세 미립자까지 99.97% 제거” 등으로 광고하여 공기청정 제품(공기청정기, 공기청정 선풍기)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린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에 각각 과징금 4억600만원, 1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활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하므로, 99.99% 등의 실험 결과만을 강조한 광고는 공기청정 제품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릴 우려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한국암웨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공기청정기 엣모스피어를 판매하면서, 게이트비젼은 2014년과 2015년 각각 블루에어 공기청정기와 다이슨 공기청정 선풍기를 광고하면서 유해물질을 99.99% 또는 99.97% 제거한다고 광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 문구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성능 관련 정보를 은폐·누락한 것으로 판단, 관련 매출액과 광고 확산 정도에 따라 양사의 과징금 규모는 다르게 측정했다.

실험 결과가 사실이더라도 실생활에서의 성능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광고에 실험 과정에서의 제한사항을 표기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상품 공급자의 정보제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제품의 성능·효율과 관련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 감시와 시정을 통해 사업자들의 올바른 상품정보 제공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준현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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