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99.99% 제거? “실험실 결과…과장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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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청정기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미세먼지를 99.99% 제거’한다는 공기청정기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이 내려진 제품은 한국암웨이의 ‘엣모스피어 공기청정기’와 게이트비전(다이슨, 블루에어 공기청정 제품의 한국 온라인 총판 사업자)의 ‘블루에어 공기청정기’, ‘다이슨 공기청정선풍기’ 등으로 각각 과징금 4억 600만원, 11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제거율 99.99%, 99.97%’라는 수치가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확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가 생활하는 환경과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에게 실제 성능보다 과장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전의 공기청정 제품 성능 실험에 대해 공정위는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필터의 여과율만을 측정한 실험”이라며 공기청정의 성능은 여과율 외의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정위는 “99.99% 등의 수치를 강조한 광고는 공기청정 제품이 실생활에서 매우 우수한 성능을 낸다는 궁극적인 인상을 소비자에게 전달한다. 그러나 실험 결과로서 도출한 99.99% 등의 의미를 알리지 않은 것은 성능 관련 정보를 은폐, 누락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주요 공기청정 제품의 품질, 안전성, 가격을 비교한 정보는 공정위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행복드림’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안에 확인 가능하다.

강태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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