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윤중천 별장./사진=뉴스1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윤중천 별장./사진=뉴스1

과거 법조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동영상 관련자들에 대한 분노가 잇따르고 있다. 이 가운데 청와대 홈페이지에 성접대 의혹의 중심으로 꼽히던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씨를 처벌하라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 17일 MBC ‘PD수첩’에서는 검찰 개혁 2부작 중 1부를 방송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지난 2013년 드러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에 대해 다뤘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해당 청원인은 당시 검찰이 김 전 차관과 윤중천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은 “동영상이 있는데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라며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찍어 협박해 가족에게까지 전달한 사람이 법무직 공무원이다”라고 분노하며 철저한 재조사를 요구했다.

그는 “철저히 조사해 법과 질서가 위로부터 잘 지켜지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은 2013년 3월, 문제의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김학의 전 차관이 동영상 속 주인공으로 지목됐다.

동영상이 찍힌 장소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소유로 되어 있는 강원도의 한 별장이었다. 경찰은 윤씨가 자신의 별장에서 사회 고위층들에게 성접대를 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경찰은 음성전문 분석가에게 의뢰해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과 95% 확률로 동일인 추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윤중천씨 역시 김 전 차관이 별장에 방문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2013년 7월 동영상 속 남성을 김 전 차관이라고 확정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은 물론 접대를 한 건설업자 윤씨에 대해 윤씨가 성접대 사실과 동영상 촬영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 동영상 속 여성 신원의 특정 불가능을 이유로 이들을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