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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림여고, 자사고 지정취소 될 듯

[교육,중등]
박용필 기자
작성일
15.07.20

[EBS 저녁뉴스] 

[EBS 뉴스G]

서울시교육청이 일반고 전환 의사를 밝힌 미림여고에 대해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재지정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던 다른 3곳의 자사고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을 주기로 해 사실상 구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박용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서울 지역 재지정 평가 대상 자사고 11곳 가운데

지정취소 기준점수를 넘기지 못한 학교는 모두 4곳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4학교 가운데

일반고 자진 전환 의사를 밝힌 미림여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경문고와 세화여고 장훈고 등

나머지 3곳에 대해서는

곧바로 지정취소를 추진하지 않고

2년의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자진해서 자사고를 포기한 학교 외에는

사실상 모두 구제조치를 받은 셈입니다.

  

지난해 낙제점을 받은 자사고 8곳 가운데

6곳에 대해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는

사뭇 다른 결괍니다.

  

교육청은

지난해와는 달리 3학교 모두 청문에 성실히 임했고,

개선 의지도 확인된 만큼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부가 자사고의 강제 지정취소에 부정적이라는 점도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근표 국장 /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앞서 말씀드린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청에 

의견 제시를 하기를 지정취소를 신중히 검토해 달라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미림여고를 제외한 3학교에 모두 

2년 후 재평가 조치가 내려지면서

이들 학교는 자사고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이번 재지정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항목에 대해

2년 후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한편 일반고 자진 전환 의사를 밝힌 미림여고에 대해

교육청은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의가 이뤄지면 

미림여고는 내년부터는 일반고로써 

신입생을 모집하게 됩니다.

  

다만 재학생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일반고가 아닌 

자사고의 교육과정을 보장받습니다.

  

EBS 뉴스 박용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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