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부동산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수도권 0.7%↓ 대구 10%↑

입력 : 
2014-04-29 17:35:53
수정 : 
2022-03-23 17:15:27

글자크기 설정

◆ 공동주택 공시가격 ◆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국민 보유 재산 평가 기준이 되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0.4% 올랐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1126만가구의 올해 1월 1일 기준 가격을 30일부터 공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4.1% 급락했지만 4ㆍ1대책 등 작년 부동산 대책에 힘입어 소폭 반등하는 데 성공했다.

수도권과 지방, 가격대별, 면적별 가격 차별화 현상이 두드러진 것도 특징이다. 수도권은 0.7% 하락해 작년 6.3%에 이어 2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지방의 경우 대구와 경북이 각각 10.0%, 9.1% 급등하면서 광역시는 2.9%, 시ㆍ군은 2.6% 상승했다.

가격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상승세, 2억원 초과 주택은 하락세를 보였다.

[이근우 기자 / 우제윤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