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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토지 개별공시지가?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려고 하니 표준지공시지가도 있더라구요.

 

상속된 토지를 신고할때 토지개별공시지가로 보면 되는지요?

 

아울러 표준지공시지가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조회가 안되는 지번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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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8.07 조회수 10,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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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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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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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제 분야 지식인

상속세, 증여세 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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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속재산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며 시가를 알 수 없을 때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를 합니다.

 

2.표준지공시지가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m2) 가격을 말하며,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및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적정가격을 책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3.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해당 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신고시에는 공시지가가 없으므로 해당 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신고를 하면 세무서장이 상속세 결정시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을 하여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고지서를 발부하나 이 경우 평가차이로 인한 과소신고는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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