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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시지가중 개별공시지가(원/㎡) 개별주택가격(원)에 대한설명좀...

인터넷 정부사이트중에

주소를 입력하면 공시지가및 개별주택가격을 알수 있는 사이트가 있더군요.

질문입니다.

 

1. 일반 주택이라 가정하에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이 각각 산출되어 조회되던데요.

    두 금액을 합산한것이 실질적인 공시지가 인지요?

     아니면, 공시지가는 토지의 가격이고 개별주택가격은 토지+건물의 가격인지요?

 

2. 주택이 아닌 일반적인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만 조회되고 개별주택가격은 조회가 되지 않는건가요??

    

3. 조립식1층건물의 경우도 개별주택가격은 나오지 않고 공시지가만 조회가 되나요?

     제가 조회를 직접 해보니 조립식건축물이 분명 있음에도 개별주택가격은 나와있지 않더군요.

      불법건축물은 절대아니구요. 아무런 하자없는 조립식 건축물입니다. 사무실용도이구요.

 

시원한~~~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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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7.09.19 조회수 34,719
질문자지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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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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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HE BEST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개별 공시지가란?

    글자 그대로 토지에 대한 필지별 평방미터당 금액을 말합니다.

   주택 및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는 공시지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이라고 표현하며 단독주택 등에는 개별주택가격이라 칭합니다.

 

2. 개별주택가격 속에는 토지의 가격과 주택(건축물)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주택가격에서 토지의 공시지가를 다시 + 하지 않습니다.

 

3. 주택이 아닌 토지인 경우에는 당연히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만 존재합니다. 주택이 없으니까요.

 

4. 조립식인가 여부를 묻지 않고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주택으로 등재되어있으면 개별주택가격이 주어집니다.

    상가이거나 사무실, 공장, 창고 등의 용도에는 개별주택가격이라는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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