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S지역에 일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을 재건축하여 빌라로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을 배우자 또는 자녀명의로 공동명의 하려고 하는데요.
증여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복잡하네요
이때 재건축하기 전에 공동명의로 일부 증여를 하게 된다면
1. 일반단독주택의 경우 시가가 없기 때문에 기준가격을 공시지가로 한다고 하는데, 서울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의 '개별주택가격 열람'에서 참고해서 하면 되는지요?
2. 빌라로 재건축 하게되면 이때는 공시지가가 아니고, 세대별 매매가 또는 시가 등으로 해야 하는것인지..
3. 그렇게 되면, 재건축 하기전에 공동명의로 증여하는게 증여세가 적게 나오는 것인지
(단독주택의 공시지가가 매매가보다는 적게 고시되어 있으므로)
4. 이후 증여를 받은 배우자(또는 자녀)는 재건축 후 취득세가 발생하는지?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일반단독주택의 경우 시가가 없기 때문에 기준가격을 공시지가로 한다고 하는데, 서울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의 '개별주택가격 열람'에서 참고해서 하면 되는지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국토교통부 https://www.realtyprice.kr:447/에서 확인된 개별주택공시가격으로 과세합니다
2. 빌라로 재건축 하게되면 이때는 공시지가가 아니고, 세대별 매매가 또는 시가 등으로 해야 하는것인지..
분양하는 빌라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일 전 후 3개월 이내 빌라의 시가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3. 그렇게 되면, 재건축 하기전에 공동명의로 증여하는게 증여세가 적게 나오는 것인지
(단독주택의 공시지가가 매매가보다는 적게 고시되어 있으므로)
재건축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증여세 절세가 됩니다.
4. 이후 증여를 받은 배우자(또는 자녀)는 재건축 후 취득세가 발생하는지?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증여받은 배우자는 증여 등기 전에 취득세를 납부해야하며, 취득세는 증여 당시 공시가격의 3.8%(85m²초과주택 4%)입니다.
2018.09.0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