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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토지의 시가는 매매사례가액과 개별공시지가로 나뉘는건가요 ?
비공개 조회수 2,853 작성일2018.06.19
매매사례가액이  국토교통부에서 조회가능한 표준지공지시가를 말하는건가요 ??

세무서에서는 증여 상속세를 계산할때 증여재산의 가액을 어디서 어떻게 조회해보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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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세무사
수호신 eXpert
2018 경제 분야 지식인 상속세, 증여세 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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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시가로 과세합니다. 시기란 증여일 전 후 당해 증여재산의 매매가, 감정가, 공매가, 경매가, 수용가와 유사부동산(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같은 단지내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5% 이내 차이)의 실 거래가를 말합니다. 이러한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과세합니다.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입니다. 따라서 시가를 알 수 없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국토교통부 https://www.realtyprice.kr:447/에 접속하여 확인합니다.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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