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2019년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4일부터 오는 4월4일 국토부 홈페이지('2019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안)' 팝업창) 또는한국감정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2019년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열람 후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해당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한 후 공동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 지사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행정 심판과 행정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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