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지가 발표…세 부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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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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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뉴스 이번에는 부동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아파트 공시 가격을 발표했습니다.

공시 가격이란 정부가 1년에 한 번 씩 부동산을 평가해 매기는 가격이죠.

그간의 시세 상승분을 반영해서 해마다 조정을 하는건데, 이 공시 가격이 왜 중요하나면요 바로 이걸 기준으로 각종 세금을 매기고, 건강 보험료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디가 얼마나 올랐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시·도 별로 보면 역시 서울의 상승률이 14.2%로 가장 높았습니다.

전국 평균(5.3%)의 3배에 달하네요.

광주와 대구도 각각 9%대와 6%대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시군구로 더 쪼개서 보면, 경기 과천시가 23% 넘게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가 분양하고 지식정보타운 같은 개발 호재가 있었던 곳이죠.

또 하나 주목할 건 서울 마포와 용산, 성동구 이른바 '마용성'의 약진입니다.

각각 17% 안팎으로 올라, 14%에서 16% 오른 강남 3구를 가뿐히 제쳤습니다.

가격대별로 보면 시세 12억 원이 넘는 아파트 공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전용면적 132㎡인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은 16억 원 이었지만, 올해는 19억 9천2백만 원으로 23.8% 올랐습니다.

정리하면, 부동산 과열로 시세가 폭등한 아파트들만 골라서, 이른바 '핀셋 인상'을 한 건데요.

문제는 세금입니다.

늘어날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 84㎡의 공시가격이 4억 2천만 원에서 4억 6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다면 재산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는 10만 원 가량 늘어납니다.

이렇게 공시가격이 9억 원 아래라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크게 늘지는 않습니다.

전국 아파트의 98%가 여기에 속합니다.

하지만 9억 원이 넘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서울 서초구의 이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12억 5000만 원에서 올해 15억 원으로 올라 세금도 470만 원에서 690만 원으로 확 늘어납니다.

이번 공시 가격 상승으로 약 7만 호 정도가 추가로 종부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누구보다 강남에 집 한 채 가진 고령의 은퇴자들, 그리고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겠죠.

때문에 6월 세금 납부를 앞두고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급매물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 하락세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어, 실제 거래 없이 눈치만 보는 상황이 계속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정부는 집 주인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다음달 말 공시 가격을 최종 확정합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이윤희 기자 (heey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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