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아파트 및 공공주택 공시지가(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2019년 아파트 및 공공주택 공시지가가 사람들의 이목을 모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후 6시부터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 예정 가격을 공개했다. 공시지가에 대해 알아보자.

'공시지가'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을 뜻한다. 이는 양도세와 상속세, 증여세, 토지초과이득세 등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매년 사람들의 관심이 높다.

2019년 아파트 및 공공주택 공시지가 조회 방법

2019년 아파트 및 공공주택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홈페이지 접속 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에 들어가면 시·도와 시·군·구별로 보고자 하는 공동주택 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감정원 앱(어플리케이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아파트 및 공공주택 공시지가(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2019 아파트 및 공공주택 공시지가

이번에 공개된 2019 아파트 및 공공주택 공시지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5.32%를 기록했다.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지역은 경기 과천으로 상승률이 23.41%에 달했다. 이어 서울 용산(17.98%), 동작(17.93%), 경기 성남 분당(17.84%), 광주 남구(17.77%)가 뒤를 이었다.

공시지가 이의 신청

공시된 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달 4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한국감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보내면 된다. 의결청취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최종 결정·공시된 아파트 및 공동주택 등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지난달 12일 발표된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뒤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5월31일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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