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3.15 09:50
(사진=국토부 홈페이지 캡처)
(사진=국토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2019년 개별공시지가'가 공개되면서 조회 방법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오후 6시부터 전국 공동주택 1339만가구의 공시 예정 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2019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서 조회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개별공시지가 열람'에 들어가면 해당 광역시·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으로 연결돼 보고자 하는 개별토지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화(1644-2828)로도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감정원 어플리케이션에서도 개별공시지가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오는 4월 4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최종 결정·공시는 4월 30일이다.

한편,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5.32%를 기록했다.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지역은 경기 과천으로, 상승률이 23.41%에 달했다. 이어 서울 용산(17.98%), 동작(17.93%), 경기 성남 분당(17.84%), 광주 남구(17.77%)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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