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캡처.
/사진=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캡처.

국토교통부가 2019년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하면서 조회 및 이의신청 방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4일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 예정 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2019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서 조회할 수 있다. 홈페이지 접속 후 '개별공시지가 열람'에 들어가면 해당 광역시·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으로 연결돼 개별토지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 민원실에서도 개별공시지가 확인이 가능하다. 한국감정원 애플리케이션(앱)의 개별공시지가 확인 서비스를 이용해 알아볼 수도 있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다음달 4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 제출하거나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의 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한다. 최종 결정·공시는 오는 4월30일이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5.32%를 기록했다.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지역은 경기 과천으로 상승률이 23.41%에 달했다. 이어 서울 용산(17.98%) 및 동작(17.93%), 경기 성남 분당(17.84%)과 광주 남구(17.77%)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