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캡처

14일 국토교통부는 오후 6시부터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예정 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공기예정 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홈페이지 접속 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에 들어가면 시-도와 시-군-구별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토지소유자는 4월 4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 이의서를 온라인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내야 한다. 최종 결정·공시는 4월 30일이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5.32%를 기록했다.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지역은 경기 과천으로 상승률이 23.41%에 달했다. 이어 서울 용산(17.98%)과 동작(17.93%), 경기 성남 분당(17.84%), 광주 남구(17.77%)가 뒤를 이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2월 12일 발표된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뒤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5월 31일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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