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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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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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홈페이지 캡처


2019년 아파트 공시가격이 공개되면서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후 6시부터 전국 공동주택 1339만가구의 공시 예정 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또 전화로도 조회 및 관련 정보를 문의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4월4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최종 결정·공시는 오는 4월30일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기준년월일로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므로 그 이후 토지이동 변동으로 실제 공시지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2019년 개별공시지가는 지난달 12일 발표된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뒤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5월31일 공시할 예정이다.

디지털편성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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