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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연예법정④] 정준영, 수십 개 채팅방서 성관계 몰카 유포 '충격'

[OBS 독특한 연예뉴스 김지원 기자] 가수 정준영의 성관계 동영상 유포 관련 메신저 대화가 공개됐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사건사고를 '주간 연예법정'을 통해 법조인의 시선으로 진단했다.

정준영이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자고 말하자 대화방에 있던 친구가 이미 현실에서도 하고 있지 않냐고 되받아치는 경우도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은 영화라면서 살인만 하지 않았을 뿐, 구속감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조대진 변호사는 "수사에서 정 씨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12월에 개정된 성폭력 범죄에 관련된 특례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 처벌법 제 14조에 따르면 카메라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정 씨의 혐의가 지난해 12월 이전에 개정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개정 전의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현행의 법률보다 약한 불법 촬영의 경우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포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지금 개정 후의 법보다는 조금 더 경하게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했다면, 별도로 처벌받게 된다는 것. 조대진 변호사는 "유포한 행위는 별도로 처벌되는데 촬영 행위에 동의했더라도 동의 없이 유포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된다"고 전했다.

또 다른 매체의 폭로도 이어졌다. 이 매체는 과거 한 예능에서 정준영의 휴대전화를 '황금폰'으로 지칭한 것을 언급하며 그 안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좀 더 자세히 공개했다. 

정준영은 단체 대화방과 1대1 대화방 등 수십개의 채팅방을 만들어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했는데, 그 중에는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단체 대화방도 포함돼 있었다. 

해당 대화방에서는 성관계를 가진 여성을 품평하듯 비하하기도 하고 여성을 오로지 성적 대상으로만 바라본 시각도 엿볼 수 있었니다.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법조계에서는 정준영의 구속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상황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출국금지를 했다는 것 부터가 이미 상당한 증거를 경찰에서도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로 알려졌다.

조대진 변호사는 "이 대화방이 실제로 존재했었고 거기에서 공유됐던 사실들이 모두 실제로 존재한 대화들이라는 걸 확인한 뒤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서 정준영 씨를 피의자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 사람들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곱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서 피의자로 전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임정석PD, 작가=박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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