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정준영 스캔들…검·경 ‘수사권 조정’ 영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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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입영연기” 정준영 “폰 제출”
‘수사권조정’ 국회서 논의중 불거져
경찰 관계자 “유씨 등 경찰조사서
경찰총장은 총경급 인사라고 진술”
검찰, 사안 검토 뒤 담당부서 배당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ㆍ29)와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논란에 휩싸인 가수 정준영이 밤샘 조사를 받은 뒤 15일 오전 귀가했다. 경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검찰 역시 해당 사건을 검토 중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향후 수사 과정에서 두 기관의 신경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준영은 이날 오전 7시7분께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1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나와 “조사에서 성실하고 솔직하게 진술했고, 이른바 황금폰도 있는 그대로 제출했다”며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경찰총장이 누구냐‘는 질문에 정준영은 “조사를 통해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다.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씨 등은 전날 경찰 조사에서 클럽 영업의 편의를 봐줬던 인사로 지목된 ‘경찰총장(경찰청장의 오기)’의 계급이 총경급 인사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경은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 다음 계급으로, 일선 경찰서장과 본청·지방경찰청 과장급에 해당한다.

승리도 16시간 가량의 경찰 조사를 받고 이날 오전 6시 14분께 귀가했다. 승리는 “오늘부로 병무청에 정식으로 입영 연기신청을 할 예정이다. 허락만 해 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승리 측 변호사는 “성매매 알선 혐의를 조사 중 인정했느냐”는 질문에 “어제 오후에 추가로 제기된 승리의 의혹과 관련해 그저께 모 언론사에서 그러한 제보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새롭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리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대검찰청은 14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보냈다. 아직 담당부서는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이 대규모 수사팀을 꾸린 만큼, 바로 직접 수사에 나서기보다는 수사지휘를 고려해 사건을 배당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씨와 정 씨 사건을 혐의별로 쪼개 복수의 부서가 투입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씨의 경우 서울청 광역수사대에서 마약 거래와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수사 중이다. 원칙적으로 광수대 사건 지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신응석), 마약 관련 사건은 강력부(부장 김태권)가 맡는다. 정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통상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박은정) 소관이다. 이 씨와 정 씨를 조사한 경찰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면 당장 검찰 개입이 불가피하다. 사건에 대해 비난 여론이 크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CCTV영상 등 상당 부분 증거가 확보된 점을 감안하면 영장을 신청할 경우 검찰이 반려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보자와 신고자 방정현(40) 변호사, 권익위가 경찰 고위직과의 유착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짓고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는 특수부서가 투입돼 부패사건 수사로 전환될 여지도 적지 않다. 이 경우 연예인들의 각종 비위를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 씨를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56) 의원과 금태섭(52) 의원은 이 사건을 경찰에서 계속 수사하는 게 타당한지를 질의했고, 박상기(67) 법무부장관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검찰이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1차적인 수사권을 가져오고 검찰의 수사지휘 범위를 축소한다는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연예계와 권력기관 유착 관계에 무게를 둘 경우 경찰 고위직 간부들이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당장 수사권 조정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는 점도 부담이다. 다만 수사권 조정과 별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입 논의에는 이번 사건이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로서도 이 사건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정 씨는 이전에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두 차례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정 씨를 수사했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경찰 단계에서 막힌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수사’ 논란이 불거질 경우 지난해 ‘드루킹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두 기관이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공방이 재현될 수도 있다.

좌영길ㆍ김성우 기자/jyg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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