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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1위, 상속세, 증여세 1위, 취득세, 등록세 1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은 실지로 거래한 가액입니다.
그리하여 공시지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2006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실지거래한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시 공시지가와 현재의 공시지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그리고 2019.2.25.일인 경우에 2019년의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2018.1.1.일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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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