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년도에매입한 토지를 매각하려합니다 양도세신고시 매입당시와 현재의 공시지가로 환산하여
신고하려고 하는데 89년도의 공지지가 확인이 안되네요 90년부터나오구요 확인방법없나요
그리고 올해 공시지가적용은 잔금일자 기준인가요 아니면 양도세 신고일자 기준인가요
예) 금년도 공시지가는 5월31일자로 확정고시되는걸로알고있는데
잔금일자가 4월말이고 양도세신고가 6월말이라면
잔금일자기준으로 2018년도 공시지가 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신고일자기준으로 올해2019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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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7위, 매매 8위, 세금, 세무 19위 분야에서 활동
★잔금일 기준으로 2018년 공시가액을 적용하여 환산합니다.
*90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엔 공시가액으로 90년 환산취득가액을 구하고 그 가액을 다시한번
더 토지등급가액으로 환산하여 취득일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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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금융인
뱅킹, 금융업무, 월세, 소득세 분야에서 활동
매도하는 전년말 기준시가와
실거래가액중 높은거로 적용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세무사에 직접 상담이 정확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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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