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개별주택지가 조회해보니 안나오던데 왜 그런가요?
국세청평가가격은 또 무엇이고 개별주택지가와 공시지가에 비교해서 높게 책정되는지 등등 알려주세요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부동산전문가
월세 5위, 부동산 9위, 매매 11위 분야에서 활동
1.주택인경우 개별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일경우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고시가 됩니다.
2.토지인경우에는 표준지 공시기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됩니다.
3.공시가격이나 공시지가는 보상 및 세금을 부관하는 기준일뿐
실제거래가격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적게는 같은곳도 있고 많게는 70%이상차이나는곳도 있습니다.
4.물론 실거래가가 훨씬높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가 높으면 인근 개별공시지가는 높을수밖에없고
개별공시지가가 높다고 시세가격이 반드시 높지는않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 ;적국토를 대상으로하되 토지전체필지(2750만필지)를
평가하는것은 아니고 표준적인 토지(50만필지)를 표준지로
산정하여 이표준지의 지가를 공시한다. 가격기준일은 1월1일이며
통상2월말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토지특성및 가격수준을 점검하고
감정평가한다음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보에공시
토지가격=표준지공시지가*(시점수정치*지역요인비교치*개별요인비교치
*면적비교치*기타)
개별 공시지가 ;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의 배율을 곱하여
대상토지가격을 산정한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을받아 경정.공시하는 공시기준일 현재관할구역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의미하고 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5월31까지 까지 결정.공시한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4.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