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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뉴질랜드로 한국 물품 수출 시 문의 점.

한국에서 제조된 제품을 뉴질랜드로 수출하여 판매하고 싶습니다.

현재, 현지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인력은 확보 해 둔 상황이며, 국내에서만 개인사업자를 내서 물품을 보내려 합니다.


1. 수출은 영세율로, 세금 없이 물품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뉴질랜드 현지에 도착하여 통관하게 되면 관세는 어떤식으로 부과가 될까요?

- 수요자가 정해져 있는경우 $ 400불 초과 / 미만으로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 수요자 없이 판매를 위한 물품이 선적되었을 경우, 관세는 어떻게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통관 시 부과 되는 것인지, 향후 판매한 뒤 판매에 대한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2. 수출 / 수입 이란 것이, 통상적으로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따로 정해져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제가 직접 수출하여 현지에서 물건을 팔게 된다면,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동일인이 되는 것인데 이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가 있을까요?


3. 무역거래를 처음 해보는 상황이라, 이 외에 생각해야 할 점이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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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18.10.23 조회수 706
1번째 답변
김경환
전문답변수 2,380받은감사수 22
관세사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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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관세사무소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자유무역관세사무소 입니다.


1. 뉴질랜드 현지에 도착하면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합니다. 관세율은 물품마다 상이하므로 수출물품의 HS코드를 찾고, 현지 관세율표를 찾아봐야 합니다. 관세는 판매후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수입시 부과되는 겁니다.


2. 질문자께서 수출을 하셔도 누군가는 물건을 받아줘야 합니다. 질문자께서는 상업용 물품을 보내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현지에 누군가의 사업자를 통해 물건을 받아야 합니다. 질문자께서 현지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 회사를 수입자로 해서 수입하면 되고, 없다면 수입을 대행할 회사를 찾으면 됩니다.


3. 일단 국제무역에서 간과해서 안되는 것이 비관세 장벽입니다. 인증, 요건, 허가 사항이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수출하시려는 품목이 어떤 품목인지 모르겠지만, 식품, 화장품, 전기용품 등은 요건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아울러 한 뉴질랜드 FTA가 체결되어 있으므로 FTA 활용하시면 관세를 약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타 수출통관 및 무역 관련 문의는 fta@ftaport.com 으로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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