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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해외인턴쉽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십니까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입니다.
워킹홀리데이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899-1995, workingholiday@mofa.go.kr, 전화 상담 가능)
워킹홀리데이란 일반적으로 만 18세~만 30세 청년들이 해당 국가(지역)에 체류하며
합법적인 취업을 통해 생활비 또는 여행경비 등을 스스로 조달하는 동시에,
본인의 계획과 목적에 맞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워킹홀리데이란? http://whic.mofa.go.kr/contents.do?contentsNo=3&menuNo=3)
워킹홀리데이는 어학연수, 취업 등을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워킹홀리데이는 단지 해외에서 장기체류를 허가해주는 비자의 일종으로서,
허가된 기간 내 체류하며 머물 숙소,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일자리 등은
본인 스스로 알아보셔야하므로 해당 국가의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의 경우, 과거 취업 제한 기간이 한 고용주 하 3개월까지였으나
규정이 변경되어 현재로서는 협정상 규정이 없습니다 (최대 12개월 취업활동 가능).
끝으로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유경험자의 경험담은 아래 카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cafe.naver.com/woholfriends, 뉴질랜드 해외통신원 참고)
감사합니다.
2018.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