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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뉴질랜드 과일껍질 벌금
tosk**** 조회수 678 작성일2019.02.11

뉴질랜드에서 저희집으로 우편이날라왔어요 430불벌금내라구요

근데 여기에 안내면 해외여행금지시킨다고,은행계좌를 압수한다 뉴질랜드에서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럴수가 있나요?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기싫어서 주머니에넣고있다가 (있는지도모름 그것도 귤껍질한개) 이걸로 벌금을 내라하는데..;;

(주머니에 쓰레기랑 귤껍질한개있었음)

저도 당황스럽고 이걸굳이내야하나싶기도하네요

뉴질랜드대사관에전화하니 전화도안받으시고 (도대체왜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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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너무 부족해서 정확하게 상황도 이해가 안되고, 답변도 변수가 많습니다.


1. 질문자는 뉴질랜드 거주자인가요? 국적이 무엇이죠?
2. 저희집은 한국의 주소를 말하는 것인가요?
3. 과일껍질 걸린것이 공항에서 출입국과정에서 걸린것인가요? 그때 무슨 대화를 주고 받았나요?


상황을 추측하면 주머니에 과일껍질을 가지고 공항을 통과하다가 걸린 것으로 추측이 되며, 생과일은 반드시 신고를 하고 반입/반출을 해야 합니다. 껍질도 생과일의 일부라 생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걸릴때 제대로 설명을 해서 상대 이해를 시켰어야 하는데, 아마도 질문자의 태도 또는 제대로 된 설명이 없어서 담당자가 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자국민의 경우 해외여행금지는 가능하고 ,한국인이라면 뉴질랜드 입국거부도 가능합니다. 생과일 몰래 반출입은 뉴질랜드에서 매우 심각한 중요한 출입국절차위반이죠...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껍질이 주머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진행이 된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나요?


그리고 벌금은 무슨 잘못을 했는지에 따라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수도 있습니다. 질문자가 위반한 법이 구체적인 내용은 적혀있지 않지만, 적용한 법률은 Biosecurity Act 1993 입니다.


권장: 저라면 당시 상황이 뉴질랜드 공무원을 이해심이 없도록 한 것이고, 이런 경우 벌금을 내는 것 외에는 효과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잘못이 없다면 변호사를 구해서 법정에서 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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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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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상황을 설명해보세요
농산림부에서 담당하고 생물학법 위반이라고 나와 있는데 길에 귤껍질 버렸다고 나오는 벌금 아닙니다.

혹시 입국때 음식물 없다고 했는데 걸린거 아녜요?
그런 실수 많이 합니다
가방안에 먹다 남은 귤한개가 문제 됩니다.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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