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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절차
재심이란 통상의 방법으로는 상소를 할 수 없게 된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 판결의 당부를 다시 재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이 관할하지만,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은 상급법원이 관할합니다.
재심 청구 사유

재심 청구 사유

(질문) 채권자 A는 채무자 B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인 B가 이미 변제를 했다면서 채권자 A의 인감도장이 찍힌 영수증을 증거자료로 제출해 A는 패소를 했습니다. A는 이 영수증이 변조된 것임을 알고 고소하였으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고지 받았습니다. 이에 A는 재심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답변) 네, 판결이 확정된 뒤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 분명하고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범인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그 변조 행위의 범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심사유인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725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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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이란 ?
"재심"이란 통상의 방법으로는 상소를 할 수 없게 된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그 판결의 당부를 다시 재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 "준재심"이란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민사소송법」 제220조)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가 있을 때 재심소송에 준해 재심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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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제기
재심은 재심소장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하면 제기됩니다(「민사소송법」 제453조제1항 및 제458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
재심의 이유
첨부서류
재심소장에는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 사본을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39조).
관할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은 상급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3조제2항 본문).
다만,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3조제2항 단서).
재심제기기간
재심 소송은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6조제1항).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6조제3항).
판결이 확정된 뒤에 재심 사유가 생긴 경우 5년의 기간 산정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6조제4항 및 제3항).
다음의 경우에는 재심을 제기하는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7조 제451조제1항제10호).
대리권에 흠이 있는 것을 이유로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경우
재심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로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 및 제2항).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경우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 제외)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 법관이 이로 인해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부과가 확정된 경우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합니다.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자백을 했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경우
√ 자백을 한 다른 사람이 이로 인해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부과가 확정된 경우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합니다.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이 이로 인해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부과가 확정된 경우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합니다.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
√ 거짓진술을 한 사람이 이로 인해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부과가 확정된 경우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합니다.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판단을 누락한 경우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경우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경우는 제1심 판결에 대해 재심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1조제3항).
심리
재심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
재심의 이유는 바꿀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9조제2항).
재심 소송은 제1심, 제2심, 제3심 절차 모두에서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절차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5조).
1) 제1심 소송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변론절차>
2) 항소심 소송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항소(제1심 판결불복)절차>
3) 상고심 소송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상고(제2심 판결불복)절차> 를 참조하세요.
재심 종결
중간판결
법원은 재심 소송이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해 먼저 시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4조제1항).
법원이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그 취지의 중간판결을 한 뒤 본안에 관해 심리·재판을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4조제2항).
재심인용
재심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소송은 변론종결 전의 상태로 돌아가 계속 심리하게 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40조 참조).
재심기각
재심사유가 있더라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법원은 재심청구를 기각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0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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