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계약직 아나운서 10명 부당해고무효확인 소송…"복직 시켜달라"

입력
수정2019.03.16. 오후 2:39
기사원문
이철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 부당해고 인정했지만…MBC, 행정소송 제기
지난해 4월 계약 해지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MBC 아나운서 부당해고 무효확인소송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2019.3.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지난해 4월 계약 해지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사장이 바뀐 뒤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6·2017 MBC 입사 아나운서 10명은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C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하는 아나운서들은 MBC 16사번 엄주원·김준상·정슬기·정다희·안주희·김민형, 17사번 김민호·이선영·박지민·이휘준 아나운서 등 10명이다.

2016~2017년 입사한 이들은 지난해 9월 최승호 사장 취임 이후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2016년 입사자는 계약이 1회 갱신돼 2년 동안, 2017년 입사자는 갱신 없이 1년 동안 근무한 후 계약이 만료됐다. 아나운서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지난해 10월 MBC의 부당해고를 인정하며 복직 명령을 내렸다.

이후 MBC는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의 판단도 지노위와 같았다. 중노위는 이전 MBC 아나운서 채용시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해당 직원들을 채용한 점, 2016~2017년 당시 부서 책임자(아나운서 국장)가 이들에게 수차례 정규직 전환 보장 발언을 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MBC는 중노위 판단에 불복해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낸 상태다.

아나유서들의 변호를 맡은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휴먼)는 "이들의 업무는 정상적인 아나운서 업무였고, 아나운서 국장을 비롯한 실무자들도 '지금은 불가피하게 형식상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말을 했다"며 "급여체계도 똑같고 외관상 정규직 공채와 완전히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점들을 들어 지노위와 중노위는 해고 아나운서들에 대해 '계약갱신기대권'을 인정했다"며 "계약갱신기대권을 갖고 있는 직원은 일반 계약직처럼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하지 못하고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에 해당될 경우만 계약을 끝낼 수 있는데 MBC는 그런 것 없이 계약을 종료해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류 변호사는 또 "과거 김장겸 사장이 채용한 계약직이고 시용 인력이라고해서 해고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소송을 끝까지 안가도 좋으니 MBC 경영진은 아나운서들과 대화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해고 아나운서들은 "(지난 MBC 파업으로 해고된 후 복직한 경영진이)동병상련 노동자 처지에서 맞이해 주리라 믿었건만 도리어 전임 경영진과 같은 입장에서 맞받아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아무리 사용자는 사용자일 뿐이라지만, MBC 현 경영진은 불과 얼마 전까지 '해고는 살인'이라고 외쳤던 해직 언론인이었기에 이번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iron@news1.kr

▶ [ 크립토허브 ] [ 터닝포인트 2019 ]

▶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