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장 "국가직화 100% 만족은 못해…구급대원 순직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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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3.15. 오후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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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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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S-OIL 화재 점검하는 정문호 소방청장(서울=연합뉴스) 정문호 소방청장 등이 6일 오후 봄철 화재예방 대책 점검을 위해 울산 S-OIL㈜을 방문해 사측 관계자에게 화재안전관리 현황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 2019.3.6 [소방청 제공]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정문호 소방청장은 소방관 국가직화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현행 국가직화에 100%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며 "시·도의 반대 등 어려움이 있으니 (현행안은) 절충안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 "인사, 예산, 지휘권은 그대로 (시·도에) 두고 신분만 (국가직으로) 바꾸면 무엇이 달라지느냐"고 질의하자 "국가 안전을 위해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소방청 직원 등 일부 국가직 공무원을 제외하면 각 시·도 소방본부에 속한 지방직 공무원 신분으로 시·도지사 지휘를 받는다.

모든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바꾸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조만간 통과가 예상되지만, 재정과 인사 등 지휘 권한은 시·도에 남는 형태다.

이날 정 청장은 구급 활동 중 취객에게 폭행당한 뒤 숨진 고(故) 강연희 소방경이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 청장은 관련 질의를 받고 "구급 업무는 고도의 위험업무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강 소방경 사망이) 폭행 한 달 정도 뒤에 일어났지만, 저희는 폭행의 결과라고 보며 순직이 인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소방경은 지난해 4월 2일 취객의 손에 맞아 뇌출혈 증세를 보였고 한 달 뒤 숨졌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에서 강 소방경의 유족이 청구한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지급을 불승인했다. 이 사안은 재심이 예정됐다.

이날 행안위 의원들은 지난달 대구 사우나 화재 등 대형 사고가 잇따른다며 제천 화재 이후에도 소방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청장은 "형식적 점검에 그치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이라며 "공적 기관을 설립해서 특별조사를 해나가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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