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수26
- 보낸 감사 수3
- 채택률100.0%
- 마감률100.0%
노무법인 해결 대표
2021 전문가 분야 지식인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판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판정이 있은 날로부터 판정문을 송달받기까지는 약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한편, 수신자는 질문자님 또는 질문자님의 대리인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상대방의 대리인이 수신인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적법하게 송달된 문서가 아닙니다.
지방노동위원회 담당 조사관에게 전화하여, 판정문을 언제 송달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식iN 노무사 답변은 대국민 노동법률 상담에 뜻을 둔 노무사의 지식기부로서 로시컴과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노무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공인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공인 노무사나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 3.자세한 사항은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