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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당해고 재심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기각 통보는 받았는데 판결문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10일 이내에 재심 신청을 중앙노동위에 해야 한다는데
판결문 받고 난 뒤 10일 이내인지, 기각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각 통보문이 수신자가 상대방 노무사 이름으로 된 것을 보내왔는데요,
원래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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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2.25 조회수 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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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판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판정이 있은 날로부터 판정문을 송달받기까지는 약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한편, 수신자는 질문자님 또는 질문자님의 대리인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상대방의 대리인이 수신인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적법하게 송달된 문서가 아닙니다.


지방노동위원회 담당 조사관에게 전화하여, 판정문을 언제 송달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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