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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폭위 처벌 재심
2호와 4호 처벌 받았는데 재심 가능할까요?
행정심판,행정소송 어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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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2.09 조회수 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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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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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법률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입니다.

학교폭력법에 의하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따라서, 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했다면, 학교폭력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는 고소장을 제출하여 폭행죄등으로 고소할 수 있으나, 허위사실 등을 기재하면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폭행 등의 행위를 한것으로 인정이되면 가해학생들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 사안조사를 통하여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되고, 가해학생들에 대한 조치 가 결정됩니다. - 학교폭력위원회 조치에 대하여는 재심 청구 등을 통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답답하신 마음에 시원한 답변은 못 드리지만 대신 변호사와 부담없이 상담하실 수 있는 저희 서비스를 소개해드리려합니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해결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더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입니다. 꼭 골치아픈 일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로톡 전국 1,167명 변호사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넘버원 법률상담 플랫폼입니다. 변호사에게 상담을 예약하면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 15분간 상담해드리니 부담갖지 마시고 문의하세요.




#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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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2번째 답변
교육부 학교폭력/성폭력 상담
채택답변수 9,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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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교육, 중학교교육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교육부 학교생활컨설턴트입니다.


학교폭력으로 2호와 4호조치를 받으셨는데 재심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글을 올리셨군요. 님이 생각하기에 징계처분에 억울함이 있어서 행정심판이나 소송까지도 생각해 보는것 같네요.


재심청구는 학교폭력의 경중이나 가해학생의 뉘우침,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와 합의 정도 등으로 보아 가해학생의 처벌 조치가 퇴학, 전학 등 너무 과중한 처분을 하였다면,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재심청구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


재심청구는 오직 제8호 '전학' 및 제9호 '퇴학' 조치에 대하여서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님은 해당되지 않아요. 만약 징계조치에 억울함이 있다면   제1~7호 조치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고, 관할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어요.


해당교육청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담임선생님이나 학폭담당선생님께 물어보시면 안내받으실수 있을거에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혹은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는 재심에 불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다음에도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상담글 올려주세요.

저의 답변이 님의 궁금증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교육부 학교생활컨설턴트1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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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남성우행정사
채택답변수 24
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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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


1. 학폭위 처벌이라고 하시니 가해자로서 처벌을 받으신듯하네요. 2호처분인 접근금지 와 4호의 사회봉사를 받으신듯하네요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처분에 대해서 가해자로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학폭법 제17조 제1항 8호의 전학과 9호의 퇴학을 받은 경우에만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아 재심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학교폭력의 불복제도에는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이 있는데 취소심판으로 해당 요건에 맞추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또는 재심청 등 결정기관의 처분에대하여 취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상위 기관인 해당 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분에 대한 재결을 합니다.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해당 처분청 관할의 행정법원이 해당 처분에 대하여 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재심이아니라 학폭위의 처분인 2호와 4호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단계별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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