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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학교폭력 가해자의 재심청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학교의 장이 내린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청구인의 이름, 주소·연락처, 가해학생, 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치를 받은 날 및 조치가 있음을 안 날,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적어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재심사 결정 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를 할 것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6항).
① 피해학생 보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감사합니다.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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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