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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무원 수험 형소법] 형소법 420조 5호(재심사유, 증거의 신규성) [추가내공 50]

제 수험서를 보면

형소법 420조 5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말하는 새로 발견된 증거란 원칙적으로 재심청구인에게 대해서는

신규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절충설)


그런데 기출문제를 보면 (2005모 472전합)

재심사유인 증거가 새롭게 발견된 떄의 증거는 법원 뿐만 아니라

재심을 청구한 피고인에게도 새로워야 한다(O)

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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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3.09 조회수 499
1번째 답변
오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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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웅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오경수 입니다.


법원 이외에 당사자에 대해 신규일 것을 요하는가에 대해 필요설, 불필요설 그리고 절충설이 있죠.


절충설은 당사자에 대한 신규성을 요건으로는 하지 않지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제출하지 않은 증거에 대하여는 신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9. 7. 16. 자 2005모472 결정 역시 위 절충설과 같은 결론입니다.


증거의 신규성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하여 위 조항이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대상을 법원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중략)... 따라서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는 위 조항에서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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