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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교폭력(성희롱,성추행)피해자 재심 관련 질문
비공개 조회수 943 작성일2018.10.19

전 올해 중1 남학생입니다. 제가 워낙 키도 작고 왜소해서 같은반 남학생이 제 항문에 자기 거시기를 비비고 제껄 만져보면서  '오, 새끼 남자네!'  이런식으로 희롱하고 제가 뿌리치거나 저리로가라는 식으로 밀면 때리거나 욕하고 계속 보복을 합니다. 근데 마침 그 아이가 다른 여학우들에게 성희롱을 한것으로 선생님께 상담할때 제가 꼽사리껴서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몇 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도 없고 이제와서 말씀드리니까 2,3학년 기말고사 때문이라네요. 여차저차해서 학폭위가 열렸고 얼마후 조치통지서를 받았는데 어이가 없고 치가떨리고 분합니다. 어떤식으로 써있었냐면

[가해학생:제 17조 제1항 제5호 특별교육 7시간] 전 이런일때문에 밤잠도 설치고 괴로웠는데 고작 특별교육 7시간이라니 너무화가났습니다. 그래서 재심신청을 하려고 봤더니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야 된다고 써있는데 지역위원회라는게 무엇이고 이 뭣같은 조치좀 어떻게 바꾸는지 알려주세요. 제발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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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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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호 법률사무소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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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학폭위 차원에서의 처분에 이의가 있어 재심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재심 절차에 대해서 지역 위원회에 문의를 하셔서 안내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은 부분은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 형사 고소도 가능할 수 있지만, 가해자들의 연령이 촉법소년에 해당할 것으로 보아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대응을 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셔서 법적 검토를 통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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