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구로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올해 32살 남자이구요
다름이 산재 대해서 질문좀 해볼려구요 작전 9월에 손목이 통증이 와서 병원 갔더니...MR찍어 보자 하여
물리치료 당분간 하다가 도저히 낫지 않아 찍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손몫 중후군 등 인대 파열
진단이 나왔어요 뭐 사고나 크게 운동이나 하는지 물어봐서 그런거 안하고... 제 직업이 마트 물류 배송
업인데...정확히 마트 들어간지 8개월 됐구요 하는 일은...아시다시피 야채 등 모든 물건을 배송을 합니다
오토바이로 싣고 내리고 들고 계단 오르고 등 그런일을 합니다....그래서 아마 손목에 무리가 간것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재 신청을 해주었습니다 병원에서요 ....그리고 3개월 지나서 질병으로 접수되었고
현장 조사 등 자문의사 특진 가서 다 조사받고 MR 등 다했습니다 1차 결과 시 업무랑 연관있다고
그전에 질병이 없던 점 더 심해지면 수술까지 가야한다고 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2차 질병판정위원 가서 결과가 불승인으로 나왔네요
이유는 ..... 마트 종사한지 업무 기간이 다소 짧다
그 기간에 중후군 하고 연관이 보기 어럽다 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에 일하던 사업장도 같은 마트 였거든요 세이브 마트 24시 롯데수펴 등 일한 횟수다 종합 해보니
3년 나오더라고요 현제 일한 업장은.....8개월 총 3년 현제 심사청구 및 재심 하려구 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질병으로 보기 기간이 짧다고 그런데 제가 운이 없는건지
법이 그런건지 일도 못하고 약 6개월 쉬고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그런 일 하면 자꾸 재발 된다고
하시니 할수도없고 손목이라서 여러므로 불편하네요 아직 일할수있는 나이인데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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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 산재보상센터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박도연 입니다.
불의의 재해로 고통을 겪고 계심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산재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기에는 근무기간이 짧은 것으로 사료되어 산재로 처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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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