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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김학의·장자연 사건 진상 규명 촉구…"장자연, 단순자살 아니다"

[한국경제TV 김주리 기자]


고(故) 장자연 씨가 사망 전 작성한 문건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 씨가 15일 공소시효 연장 등을 통한 진상 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촉구했다.

윤 씨는 이날 오전 한국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여성단체 주최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 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장자연 사건은) 단순 자살이 아니라고 보고 수사에 들어가면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 종류에 따라 공소시효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년에서 25년"이라며 "공소시효가 지나면 벌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슈가 이슈를 덮는 불상사가 되풀이되지 않길 소망한다"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우 장자연 씨는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검찰은 성 상납 의혹 관련 연루자를 모두 무혐의 처분해 논란이 일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피해자 A씨도 참석했다.

김 전 차관으로 지목된 남성이 등장하는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A씨는 "지금도 많이 힘들고 떨린다"며 "살려달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의 협박과 권력이 너무 무서워 몇번의 죽음을 택했다가 살아났다. 단지 동영상뿐만이 아니다. 그들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 당한 고통을 드러냈다.

김학의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김 전 차관으로 지목된 남성이 등장하는 성관계 추정 동영상이 발견됐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2014년 A씨가 김 전 차관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해 재수사가 이뤄졌지만, 검찰은 다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여성단체들은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발족 취지에 따라 본조사가 진행된 지 1년이 다 돼가는 지금, 여전히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진상 규명이 없다면 이 같은 여성폭력 사건에 대한 부정의한 권력행사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조사 기한 연장과 진상 규명,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 방지와 신변 보호 등을 촉구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활동기간 재연장 없이 이달 말 활동을 종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31일 안에 장자연·김학의 사건 등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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