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김학의,6년만에 재소환...출석 미지수
'별장 성접대' 김학의,6년만에 재소환...출석 미지수
  • 임은주
  • 승인 2019.03.1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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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방송캡처)
(사진=MBC방송캡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6년만에 검찰에 공개 소환 조사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오늘(15일) 오후 3시까지 조사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 동부지검에 출석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조사단에 강제수사권이 없어 김 전 차관이 조사단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지난 2013년 수사 당시 김 전 차관은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검찰 조사에서 단 한 차례만 비공개로 소환됐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씨는 골짜기에 초호화 별장 5~6개동을 지은 뒤 이곳에서 사회 고위층에게 성접대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피해여성들은 "단순 성접대가 아닌 강압과 폭언에 의한 성폭행"이라고 말했다.

최음제를 이용해 여성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폭행하고, 불법촬영으로 협박하는 등 조직적으로 이뤄진 성범죄라는 주장이다. 윤씨의 별장에서 성폭행 피해를 입은 여성만 3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성관계 추정 동영상이 발견됐으나 검찰은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봐주기 수사, 부실수사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뉴시스)

사건이 불거지자 김 전 차관은 임명 6일 만에 법무부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다음해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한 A씨가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가 법무부와 검찰에 사건 재조사를 권고하면서 지난해 4월부터 수사가 재개됐다. 그동안 진척없던 수사는 증거 일부가 누락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속도가 빨라졌다.

재조사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관련 동영상의 존재를 확인하고도 김 전 차관의 임명을 강행했다는 진술이을확보했고,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는 과정에서 동영상 파일 등의 기록이 사라진 정황도 밝혀졌다.

하지만 당시 다수의 법조인과 사회지도층 인사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을 드나들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조사를 마치지 못했다.

진상조사단은 오늘 김 전 차관 소환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위원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전망이다. 진상조사단 활동은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