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윤청신 기자]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와 가수 정준영(30) 등 유명 연예인의 유착 의혹을 받는 총경급 인사가 15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오후 2시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경찰청 소속 과장 A 총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후 귀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 총경으로부터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종료 직후 A 총경은 '경찰 조직에 부끄러운 마음이 없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직에 누를 끼쳤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는 한편, '총경 선에서 꼬리를 자르고 끝내자는 말을 윗선에서 들었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웃으며 "추측하지 말자"고 선을 그었다.

A 총경은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으며, 이후 서울 강남경찰서를 거쳐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청와대 파견을 거친 뒤 현재 경찰청 핵심 보직을 맡고 있다.

경찰은 전날(14일) 조사에서 '경찰총장'이라는 인물은 청장(치안정감)이 아닌 총경급 인사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경은 경찰 계급의 하나로 경찰서 서장급이나 지방경찰청 과장급에 해당한다.

경찰은 14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승리와 가수 정준영(30),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씨(34), 전 클럽 아레나 직원 김모씨 등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참여한 핵심인물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튿날 오전까지 밤샘조사를 벌였다.

조사를 받은 4명 중 '경찰총장'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했다고 알려진 인물은 유씨로 이 진술은 그의 입을 통해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 유씨는 문제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제보한 방정현 변호사(40)에 의해 경찰 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기도 했다.

경찰은 A 총경을 상대로 승리, 정준영 등과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이들이 연루된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승리와 정준영, 유리홀딩스 대표 유인석 씨, 클럽 버닝썬 직원 김모 씨 등을 불러 이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토대로 경찰 유착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또 경찰은 A 총경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씨 등으로부터 대화방에서 언급된 '경찰총장'이 총경급 인사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경은 일선 경찰서 서장급으로, 흔히 '경찰의 꽃'으로 불린다.

앞서 승리와 정준영 등이 포함된 카톡방 대화 내용을 확보한 경찰은 이들의 대화에서 경찰 고위 인사의 비호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한 이야기가 오간 것을 확인했다.

한편 이같은 사실을 접한 네티즌들은 경찰 계급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국가공무원 중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되며, 계급은 경찰청장인 치안총감을 정점으로 모두 11개 체계로 짜여져 있다.

구체적으로 순경(巡警), 경장(警長), 경사(警査)'등 비간부와 경위(警衛), 경감(警監), 경정(警正), 총경(總警), 경무관(警務官), 치안감(治安監), 치안정감(治安正監), 치안총감(治安總監, 경찰청장) 등 간부로 나눠진다.

간부 직급이 8단계로 세분화돼 있는 데 반해, 비간부는 3단계에 불과하다. 또 인원비율을 보면 비간부가 전체 86.3%에 달하고, 경찰서장급인 총경 396명을 포함한 간부는 13.7%에 불과하다. 경무관 이상은 군으로 따지면 장군(將軍)에 해당된다.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하며, 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경찰서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찰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국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은 하지 않는다. 국회에서의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제한되며, 행정안전부는 청문회 종료 후 3일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제출 → 국회 본회의 보고 → 국회의장, 대통령에게 경과보고서 송부 → 행정안전부장관(현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 등을 거쳐 대통령 최종 임명에 이르게 된다.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에의 신규채용ㆍ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한편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순경, 경장, 경사는 일선 지구대와 경찰서, 기동대 등에 근무하는 치안실무자로서 국민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며 '경찰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하단부 태극장 위에 2개의 무궁화 잎으로 싸여있는 무궁화 봉오리 수(2~4개)로 구분된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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