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접대 의혹' 김학의, 끝내 불출석…강제 조사권 없어

입력
수정2019.03.16. 오전 7:49
기사원문
전형우 기자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앵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받아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소환조사 통보를 했었습니다. 사실 강제 조사권이 없고 또 공소시효도 지난 일이라 과연 나올까 싶었는데 결국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전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차관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어제(15일) 김 전 차관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조사단이 강제 조사 권한이 없는 데다 김 전 차관과 관련된 혐의 대부분이 공소시효가 끝나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어서 소환조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단 관계자는 "김 전 차관에게 추가로 소환을 통보할 것"이라면서 "소환을 계속 거부하면 비공개 소환이나 전화 조사 등의 방법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를 자처하는 여성은 김 전 차관 측이 금품 회유를 시도했다는 등의 자신의 피해 사실을 거듭 공개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피해 여성(지난해 SBS 인터뷰) : 와이프가 '돈이 얼마나 들든 내가 다 해결을 해줄 테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차관의 부인은 이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은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김 전 차관과 고교 선후배 사이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개입했던 것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황 대표는 무관한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검증 결과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명이 됐고.]

시민단체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인 조사단의 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핫이슈] '승리·정준영 카톡방' 전방위 수사

▶[핫이슈] '최악의 미세먼지' 전국 비상

▶네이버 메인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SBS 전형우 기자입니다. 차별과 불평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