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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디지털포렌식

안녕하세요 솔직하게 적을게요..


핸드폰(아이폰x)입니다. 경찰이 포렌식한다고 압수했어요!!


내용은 제가 조금 수위가 높은 카페에 사진을 몇게 올렸습니다..


(얼굴은 없음...)


사진은 제가 상대방(배우자)한테 받은거구요..카페 올려도 상관없다는 동의를 하고 올렸습니다..(몰카아님)


상대는 자기 와이프입니다...근데 경찰이 찾아왔어요 카페에 사진 올린거 때문에...사진 출처등등 물어 보고 핸드폰을 압수하고갔어요...


근데 야한사진은 동의하고 받고 올리고....여사친하고 운동하면서 찍은 사진..(레깅스)입는 사진을 카페에 올렸습니다..물론 얼굴없구요...몰카아니구요 상대도 찍은거 알고있어요...참고로 (운동복이나 레깅스등등을 사고 그럼 저한테 입은 사진을 보내줍니다...그럼 제가 후기 올린다고 하구요)


이게 대충 내용입니다..


경찰분께서 내일 경찰서 오고 추후에 포렌식하고 다시 보자고 하더라구요..


그럼 카페 올린거 말고 개인소장용 사진등등도 문제가 있나요??아님 지금 신고한 사진들만 문제가 있나요..


전문가님들 의견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카톡에 동의하고 올려도 상관없다는  문구 전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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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nosa****
작성일2019.03.13 조회수 2,735
1번째 답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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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정구 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의율하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여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그리고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게시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위와 같은 구성요건에 따라 살피신 후 촬영대상자 본인으로부터 촬영 및 게시에 대하여 동의받은 자료를 미리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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