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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디지털포렌식 몰카사건인데요
지하철에서 3번, 택시타고 가다가 2번, 화장실에서 2번 정도
몰카를 찍었는데 디지털포렌식을 당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걸렸고 디지털포렌식으로 영상 다 복구됐다고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전날 찍은 것들 전부 경찰서에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핸드폰이랑, 소형카메라 두개가 뺏겼는데 소형카메라는 아직 복구 전입니다
디지털포렌식으로 추가 증거가 나올 경우 몰카사건으로 처벌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거짓말할 생각은 없는데요 생각보다 양이 꽤 많아서 걱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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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18.09.03 조회수 5,719
질문자 채택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으로 몰카사건 단속 후에 영상복구 대상이 되신 듯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아 몰카사건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명확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어려우나, 처벌 형량에 대해서부터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 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특례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타인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경우
촬영자는 몰카사건으로 연루가 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처벌 됩니다.

이런 경우, 적발 당시 촬영한 기계장치가 증거물로 제출되면서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해 과거 몰카범죄 행위들에 대해 모두 밝혀냅니다.

당시 촬영한 영상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그 전 촬영한 영상물까지 복구가 가능하기에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중심으로 사건해결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발생 경위에 대해서부터 촬영 방법, 횟수, 기간,
피해자의 연령, 촬영기법 등 종합적 내용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
유리한 정상관계 사유를 적극 주장하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구체적 사안을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논의해보신 후에
자신의 사건에 가장 필요한 해결 방안 마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