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김경진 "버닝썬, 경찰 셀프수사 부적절...검경수사권도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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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3.18. 오전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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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3월 18일 (월요일)
□ 출연자 :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버닝썬 사태, 광역수사대 투입되자 2주 만에 해결? 유착 의심
-경찰이 경찰을 수사? 대단히 부적절
-검경, 정치적 압력·입김 미친다는 것이 공통된 문제
-현재 경찰 권력 너무 강해, 자치경찰제 도입해야
-자치경찰제 빠진 검경 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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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버닝썬 사태 수사 과정에서 전·현직 경찰관의 유착 의혹이 터져 나왔어요. 자칫 경찰 수사가 '제 식구 감싸기'로 흐를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도 연관될 수 있는 이슈입니다. 이 문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검사 출신이기도 한,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하 김경진):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 김호성: 버닝썬 사태가 워낙 지금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어서요. 이게 지금 경찰이 연루됐거나 또는 연루됐기 때문에 부실하게 수사했다거나, 이런 의혹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께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경진: 실제로 보면 강남경찰서에서 누가 폭행을 했느냐라고 하는 지금 보안요원 A씨에 대해서 1년간 지금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광역수사대가 투입하자마자 2주 만에 이게 지금 진범을 식별해가지고 사건을 해결했거든요. 이런 걸 보면 경찰이 과연 수사의지가 있는 것인가. 특히 일선 강남서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폭행사건이 지금 광역수사대가 투입되자마자 2주 만에 해결한 것 보면 일선에 촘촘하게 박혀있는 민생치안 현장 경찰들이 얼마만큼 유착돼 있는가가 지금 분명하게 보여지는 사건들이거든요. 특히 권익위에 신고했던 방정현 변호사 같은 경우 이게 그냥 경찰에 자료를 갖다 주면 될 부분을 굳이 권익위에다 가져다준 것은 그만큼 경찰 수사를 신뢰하기 어렵지 않느냐. 지금 이런 판단 때문에 그런 것이어서 사실은 경찰이 경찰 스스로를 수사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래서 신속하게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일종의 제척사유에 충분히 포함된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 김경진: 예, 그렇습니다.

◇ 김호성: 그렇다면 이 같은 상황에서 경찰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렇지 않다, 이런 의견이시죠?

◆ 김경진: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경찰의 문제는 검찰이 수사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검찰의 문제는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경찰 자체 수사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관련해서 최근에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서 이렇게 될 경우 만약에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면 지금도 이 지경인데 자치경찰제가 시작되면 지역의 토호세력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유흥업소와 경찰의 결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더 심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렇게 될까요?

◆ 김경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런데 다만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가지고 애시당초 청와대와 검찰·경찰 간에 수사권 조정 합의할 때 자치경찰제 도입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걸 합의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합의를 하게 된 건 뭐냐면 지금 현재도 일선 경찰과 지역의 토호세력과의 유착 문제는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현재 경찰의 권력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경찰의 권력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할해서 나눈 상태에서 경찰에게 어떤 수사에 관한 독점적 권한을 주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합의했기 때문에 지금 자치경찰제 도입을 하게 된 것이고요. 만약에 자치경찰제 도입을 하게 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어떤 수사권 조정에 관한 청와대 주도의 합의가 그 전제가 깨지는 것이어서 상당히 복잡하게 돌아갈 우려가 있는 겁니다.

◇ 김호성: 의원님, 그런데 어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버닝썬 사태를 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어요. "결국 검찰과 경찰을 정권에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경진: 글쎄, 검찰·경찰의 문제점을 보면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어떤 식이든 막론하고 검찰이든 경찰이든 정치권에 예속돼 있다. 특히 청와대에 예속돼 있어서 수사에 정치적인 어떤 압력과 입김이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쪽 정부건 저쪽 정부건 간에 공통된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일부 소속 인원들의 부정부패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실력이 없거나 아니면 오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정치적 예속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라는 부분인데. 이건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경찰로 따지면 서장급 이상, 또 검찰로 따지면 부장검사급 이상의 어떤 보직에 대해서는 거의 전속적으로 인사에 관여하고 있거든요.

◇ 김호성: 요즘 많이 나오는 총경의 지위도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 김경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너무 극단적인 방향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큰 틀에 있어서는 검찰과 경찰을 정치적 예속의 문제, 정치적 입김의 문제로부터 어떻게 좀 분리시켜서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줄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와 정치권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저희가 첫 번째 질문에서 의원님께 드렸던, 버닝썬 사태 경찰 수사 이대로 좋은가, 이런 이야기하다가 전화가 끊겨서요. 그 앞부분을 못 들으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맥락에 따르면 버닝썬 사태 경찰 수사는 지금 이대로 하면 참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 김경진: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과거에 검찰이 검찰을 수사할 때도 여러 가지 미온적인 수사 문제가 많았고요. 또 경찰이 경찰을 수사할 때도 미온적인 수사 문제가 있었고. 또 각각 기관 내부에서 수사할 때 이게 수사를 받는 대상자들이 수사를 하고 있는 첩보나 정보 입수하기가 굉장히 쉬운 상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 대상자들이 이런 현재의 수사 상황이나 진행 경과를 빼내가지고 거기에 대응하기 굉장히 쉽게 용이하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타 기관으로 크로스체크를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 김호성: 의원님, 금주에 가장 핫한 이슈로 국회에서 다뤄질 내용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 지금 언급하신. 그리고 공수처법과 함께 현재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처리하겠다는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통과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요?

◆ 김경진: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선거법하고 공수처법, 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그렇게 연계해서 패스트트랙을 함께할 대상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본질적으로 지금 수사 권 조정한 것 관련해가지고는 앞으로 수사 구조를 경찰만이 독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건데, 저는 그 제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사권 조정을 하겠다고 할 때 청와대·검찰·경찰이 합의한 전제가 뭐냐면 자치경찰제 도입을 동시에 하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경찰만이 직접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건데.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을 태운 걸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법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지,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부분은 지금 패스트트랙에 안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면 청와대의 어떤 합의안의 전제가 되는 자치경찰제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실은 이게 청와대와 지금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안이 이게 사실상 검찰의 힘만 빼는, 어떤 합의의 전제가 되는, 검찰을 사실상 기만하는 것이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이게 동시에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연계할 대상 자체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게 당장 오늘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을 발의해도 내년 2월 20일경에 지금 본회의 표결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호성: 330일 이야기 나오고 그렇습니다.

◆ 김경진: 예. 그러면 선거제도 개편을, 개편과 관련된 제도가 내년 2월 20일 경에 표결이 완료되고 나면 그 이후에 또 지역구, 지금 28개를 없애는 지역구 개편 협상안이 그때부터 시작돼야 하는데. 그래서 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패스트트랙 안은 지금 시간적인 어떤 시점의 문제를 가지고 보면 실질적으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태우는 것이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아침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김경진: 고맙습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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