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쿠시, 무인 택배함 거래 ‘잠복 경찰에게 덜미’, 지인 유혹 “이겨내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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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쿠시, 무인 택배함 거래 ‘잠복 경찰에게 덜미’, 지인 유혹 “이겨내지 못해”

[서울경제] 쿠시(35·김병훈)에게 코카인을 수차례 흡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18일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쿠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18일 재판부는 쿠시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많은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범죄다”라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공개했다.

한편, 쿠시는 지난 2017년 12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빌라에 있는 무인 택배함에서 약 1g의 코카인을 가지러 갔다가 잠복해있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쿠시는 지난 2017년 11~12월 지인에게 코카인 2.5g을 구매한 후 자택 등에서 7번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시는 “만성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던 중 지인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다. 후회와 반성 중”이라고 이야기했다.

[사진=sns 캡처]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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