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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인장기용양보험 이란무었인가요
sune**** 조회수 5,835 작성일201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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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힘이 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입니다.

귀하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 등 노화 현상과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요양의 문제를 사회연대 원칙에 의해 국민 전체가 공동으로 부양을 함으로써 국민(노인)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따라서 치매·중풍·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수급자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세수·목욕·배변처리·식사·세탁·주변 환경정리·간호처치 등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본인의 가정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 대상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범위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자

전국민(장기요양보험가입자(건강보험과 동일)+의료급여적용

대상자

보험료를 부담하는

적용 대상자

장기요양보험가입자(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노인성 질환 :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등)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

장기요양인정 신청인 중 6개월 이상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1~3등급 요양인정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

장기요양인정신청

- 신청장소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

-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의사소견서는 신청인에 따라 절차 다름.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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