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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언론사 통폐합 배상 기각[이선명]

언론사 통폐합 배상 기각[이선명]
입력 1991-02-09 | 수정 199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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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통폐합 배상 기각]

    ● 앵커: 지난 80년 언론통폐합과 관련해서 강제로 주식을 양도했거나 폐간당한 14개 언론사 주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신청에 대해서 국가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회부 이선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서울지구 국가배상심의회는 전 광주문화방송 대표 최승일 씨와 문화방송 서울본사 전 주주였던 현대건설과 미원, 해태제과 등 6대 주주가 지난 80년 11월 국군보안사에 의해 강제로 빼앗긴 주식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신청에 대해서 국가는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가배상심의회는 또 서울경제신문, 신아일보, 영남일보, 전남매일신문, 경기신문, TBC합동통신 등 8개 언론사의 폐간 등과 관련해 전 사주들이 낸 국가배상 심의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가배상심의회는 결정문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 3년은 부당행위를 인지한 80년 당시로부터 계산했을 때 이미 끝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가배상심의회는 또 언론사 주주들이 주식 등을 빼앗긴 것은 언론기본법이 제정된 지난 80년 12월 31일 이전이기 때문에 5공화국 헌법의 부칙에 따라 국보위가 제정한 법률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지난해 11월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강릉, 여수 문화방송 등 6개 지방 MBC가 낸 소송에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이 소멸시효 기산점을 지난 88년 말 국회청문회 이후로 본 것과 대조를 이루어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선명입니다.

    (이선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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