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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식재판회복청구 기각 질문드립니다
예비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었는데 제가 등기도 못받고 연락도 못받아 벌금을 못내 수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17일경 정식재판회복청구를 신청했는데 6월29일 기각 되었다고 오늘 법원홈페이지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이경우 바로 또 벌금을 납부해야하나요? 2차미납상태로 수배가 다시 내려지는건가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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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18.07.02 조회수 982
1번째 답변
박태우
전문답변수 343받은감사수 5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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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 법률사무소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박태우 입니다.


공시송달절차로 형사소송이 진행되어 재판을 선고받은 경우 보통 상소권회복청구와 함께, 형사소송법 제348조 제3항에 따라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질문자 님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58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45조 내지 제348조 규정에 따라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하신 것으로 생각되어, 이를 전제로 답변드리며, 다만 기각되었다는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여 이를 구분하여 답변립니다.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에 대한 결정이 기각되었다는 의미라면,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2항, 제405조에 따라 3일 내에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송달을 받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가 받아들여져 정식재판을 하였는데,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된 것이라면, 선고기일로부터 1주일 내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식재판회복청구는 적법한데, 100만 원의 벌금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 검찰에서 벌금을 납부하라는 통지가 오며, 검찰 통지 안내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시면 되며, 연락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검찰청에 직접 벌금 납부 절차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재판 확정 후 검찰에서 벌금 납부하라고 통지를 하였음에도, 벌금을 미납하면 기존과 같이 지명수배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벌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벌금 분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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