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소 참여 늘면 보상 규모 5조~9조원 이를 듯 [포항지진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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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정부는 보상 관련 결정 미루고 부지 원상 복구 등 안전대책만

정부는 20일 포항 지열발전소 부지를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식으로 조속히 원상 복구키로 하는 등 향후 안전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정부의 배상책임 여부에 대해선 “현재 국가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은 포항 하나만 추진 중이며 이 사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중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차관은 “그 밖에 추가로 계획하거나 추진 중인 사업은 없으며 지열발전의 위험성이 제기된 만큼 앞으로 연구개발을 계속할지는 매우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열발전소를 포항지진의 사실상 ‘주범’이라고 인정한 만큼 소송과 집회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소송 참여가 포항 시민 전체로 확대된다면 보상 규모는 5조~9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만 법정 다툼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 보상 절차가 복잡하고 보상 규모를 놓고 정부 내에서도 갈등을 빚고 있어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17년 12월 포항지진 피해액이 551억원이라고 발표했지만 한국은행은 3000억원이 넘는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집계했다.

정부는 이날 보상 규모 등은 내놓지 않았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피해보상 수준을 놓고 갈등이 확산할 수 있어서라는 것이다. 정 차관은 “연구단이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을 담당한 넥스지오가 법정관리 중이기 때문에 누가 배상을 부담하는 게 적절한지 협의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사업으로 추진해온 포항 이산화탄소 해저저장시설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영일만 앞바다에 연간 5000∼1만t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는 이 사업은 포항지진 발생 이후 잠정 중단된 상태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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