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공항에서 긴급체포? …변호사 “구치소서 1박 2일 찍고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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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12일 14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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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사진=동아닷컴DB
정준영. 사진=동아닷컴DB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30)이 12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가운데, 김태현 변호사는 “지금 서울경찰청의 수사 의지 등을 봤을때 정준영을 인천(공항)에서 바로 긴급체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현 변호사는 12일 오전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정준영이 고정 멤버로 출연 중이던 예능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정준영은 아마 구치소에서 ‘1박 2일’을 찍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11일 SBS ‘8뉴스’는 정준영이 가수 승리 등이 포함된 지인들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사진 등을 공유했으며, 정준영의 불법 촬영과 유포로 피해를 본 여성은 확인된 것만 10명이라고 보도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준영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그동안 정준영이) 미국에 있었는데 이게 보도될 정도면, 이미 경찰은 (관련 영상이나 사진 등을) 다 확보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준영을 공항에서) 긴급 체포하면 딱 48시간, 1박 2일이다. 1박 2일 서울구치소에 가면 영장이 나올 것”이라며 “왜냐하면 지금 피해자가 10명이다. 이건 빼도 박도 못 한다. 본인이 찍었다고 거의 자백을 해버렸는데 이걸 뭐라고 하겠나. 영장도 나올 거고, 구속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소속사는 (피해) 여성 10분을 만나야 하니까 백방으로 뛰어다닐 것”이라며 “(피해 여성분들과) 합의가 된다고 가정, 아주 운이 좋으면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정준영에 대해 “제가 봤을 때 연예계는 완전 강제 은퇴”라고도 덧붙였다.

다만 김 변호사는 영상 공유 의혹과 관련, 승리에 대해서는 “승리는 조금 봐야 한다. 지금 보면 동영상을 같이 본 건데, 그건 처벌 못 받는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만약 승리가 (정준영이 공유한) 영상을 받아서 자신의 폰에 저장을 해서 또 다른 누구한테 줬다고 하면 유포가 되므로 처벌이 된다”며 “또는 정준영게게 ‘한 번만 더’, ‘걔 거도 좀 찍어와 봐’ 등 이렇게 했으면 교사다. 그러면 또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그냥 영상을 본 것만으로는 처벌을 못 받는다”고 설명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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