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11곳 돌며 잠든 손님 스마트폰 '슬쩍'…20대들 철창행

입력
수정2019.03.22. 오후 1:46
기사원문
권태훈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범행 당시 CCTV 영상


한 달 동안 서울 시내 찜질방 11곳을 돌며 잠든 손님들의 머리맡에 놓인 스마트폰 등 약 1천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강 모(20) 씨 등 4명을 상습특수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검거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 중 범행을 주도한 강씨 등 세 명은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9일까지 서울 동작구와 관악구 등의 찜질방 11곳을 돌며 잠든 손님들의 사물함 열쇠와 휴대전화 등을 훔쳐 1천422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앞서 지난달 16일 동작구의 한 찜질방에서 잠든 사이 스마트폰과 사물함 속에 들어있던 현금 50여만원이 사라진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강씨 일당을 피의자로 지목했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9일 관악구 신림동 노상에서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햄버거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 중 서로 알게 된 이들은 함께 어울리며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찜질방이 감시용 CCTV가 적고, 손님들이 수면 중 휴대전화를 방치해 범행하기 쉽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들은 각자 역할을 나눠 범행을 공모했습니다.

한 명이 망을 보는 사이 다른 한 명은 잠든 손님의 휴대전화와 사물함 열쇠를 훔쳤고, 남은 이들은 운전을 맡거나 범행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이렇게 훔친 휴대전화 12대 중 최신 기종은 중고로 팔았고, 소액결제로 리니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해 되파는 방식으로 현금 168만원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범행을 시인하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찜질방 등 다중시설을 이용할 때는 휴대전화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비밀번호를 꼭 설정해 다른 사람이 소액결제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동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핫이슈] '승리·정준영 카톡방' 전방위 수사

▶[핫이슈] '최악의 미세먼지' 전국 비상

▶네이버 메인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권태훈 기자는 1994년 SBS에 입사해 사회, 정치, 국제 분야 등에서 폭넓은 시각의 기사들을 써왔습니다. 1년간 도쿄대에서 객원연구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정치,사회분야 특히 일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